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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돈 뿌린 진주축협 조합장 2명 연달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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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진주축협 직전 조합장에 이어 현직 조합장에게도 금품선거 책임을 물어 연달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진주축협 조합장 정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조합장직을 유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보이는 점, 전직 조합장의 금품선거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인데도 선거부정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 조합장은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쟁자를 단 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하고 또 다른 조합원에게는 2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 등으로 당선 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전임 조합장 김모(63) 씨가 금품선거 혐의로 사임하면서 치러졌다.

김 씨는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50만원을 살포하고 100만원을 건네려 현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당선 후 조합장직을 사임했다.

법원은 김 씨가 조합장직을 물러났는데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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