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통장임기 다시 늘리기 무산…광주 북구의회 '부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모습.© News1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한 통장 임기를 늘리는 방식의 조례안 개정이 무산됐다.

10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병석·최무송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에서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내년 지방선거 포석 아니냐'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찬반 3 대 3 동수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통장 임기를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의원은 개정안을 상정할 당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일부 통장들은 임기를 늘리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장 임기를 늘리는 방안은 의원들의 선거운동 조직 관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장 임기를 다시 늘리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과거 통장 임기를 줄였던 당사자들이라 의원들 마음대로 조례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2004년 '다수의 주민이 통장으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를 줄였을 때 같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2회에 4년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여서 일각에서는 통장 임기를 늘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통장으로 활동할 경우 각종 수당과 상여금,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기 중인 것과 지방선거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junw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