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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노동부 진주지청, 시외버스 9개업체 노동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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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용노동부 진주노동지청 전경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총 47건 법위반 적발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진주지청은 10일 관내 시외버스 9개 운송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총 47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내 시외버스 운송업체 9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운송업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

점검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9개소에서 총 47건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돼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2건), 사법처리(1건)를 진행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지연지급 포함)이 13건(144명, 2억3100만원),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과 미교부 7건(180명), 최저임금 위반 1건(4명, 88만원) 등이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 운전기사 구인난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확인됐고, 월간 승무일수가 29일(1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버스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및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운전인력수급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시간 근로 등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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