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별사법경찰 40명,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 감시원 50명을 단속활동에 투입한다.
홍삼, 녹용, 한과, 떡류, 육류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수입쌀 국산 둔갑이나 혼합판매도 점검한다.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에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면 업주를 구속 수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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