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돌보다 지쳤다"…치매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살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내를 병구완하다가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