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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금호타이어 근로자들, 사측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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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A씨 등 36명이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와 사 측은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조합원 3562명 중 3418명이 투표에 참가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2195명, 반대 1223명으로 가결(찬성률 64.22%)시켰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역시 찬성 2200명, 반대 1218명으로 가결(찬성률 64.37%)됐다.

노조와 사 측은 2010년 4월22일 '2010년 임단협합의서'를 체결·작성했으며 노조의 대표위원과 사 측의 대표위원이 각각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임금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임금테이블 변경 및 기능수당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기능직 6급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하지 않지만 기능직 5급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내용임에도 불구, 기능직 5급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하지않고 체결됐다. 따라서 해당 임금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노조는 합의 당시 A씨 등을 비롯한 사 측의 기능직 5급 근로자들로부터 기존 임금테이블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노조가 기능직 5급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수권을 받지 않고 사 측과 체결한 임금 조항은 무효이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임금 조항을 포함한 해당 합의서는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금 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능직 5급 근로자들만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변경에 기능직 5급 근로자들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노조와 사 측이 기능직 5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전에 기능직 5급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단 해당 임금 조항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금 조항은 사 측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기능직 6급 근로자들보다 소수인 기능직 5급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기능직 6급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폭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기능직 5급 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임금 조항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능직 5급·6급 근로자들 간 단일호봉 임금테이블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5급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6급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1안), 6급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급의 임금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2안)이 있는데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특수한 경영 상황에서는 1안보다는 해당 임금 조항과 같은 2안을 채택했다고 해 이를 불합리하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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