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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케미포비아 왜?③]정부 부처간 따로노는 안전기준…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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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기저귀 비슷한데 부처별 안전기준은 제각각

정부 관리 허점…안전문제 또 불거질 소지 있어

뉴스1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기저귀 코너에서 시민들이 기저귀를 살펴보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영아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에까지 번지고 있다. 기저귀의 안전성 논란에 식품안전처는 지난달 말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리대와 어른, 어린이 기저귀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함유 여부에 대해 조사, 이르면 9월말쯤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17.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부가 독성물질 관리 허점을 연이어 노출하고 있다.

정부 판정 기준으로만 16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올해들어 달걀, 생리대 등 품목을 막론하고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전문가들은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비슷한 제품도 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생활용품도 부처별 관리 달라

10일 업계에 따르면 생리대, 탐폰 등은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생리대와 비슷한 유아용 기저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다뤄진다. 환경부는 샴푸를 포함한 세정제 등을 유해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한다.

각 부처는 관리 제품에 적용되는 법은 물론 유해물질 기준, 관리시스템을 각기 따로 정해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는 피부에 직접 닿고 피부·호흡기 등을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식약처가 관리하는 생리대에는 Δ형광증백제 Δ산도(pH) Δ색소 Δ포름알데히드 Δ흡수량 Δ삼출 등 기준항목이 적용된다.

산자부 소관 유아용 기저귀는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Δ형광증백제 Δ산도(pH) Δ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 Δ염소화페놀류 Δ염색 제품의 경우 아조염료 Δ중금속(안티모니·비소·카드뮴·크로뮴·납·수은·셀렌늄 등) Δ화학첨가제(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

◇부처간 공조 먼 얘기…소비자만 피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처별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체 부위나 효과에 따라 다른 화학물질 기준을 설정해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책임소재가 쪼개져 화학물질이 관리되면서 지속적으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서 별도 인력을 두어 구축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이 식약처에서는 참고되지 않는 등 부처 간 제각기 다른 유해물질 관리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체 유해물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법 전문가는 "관리상 유해물질 위험수준은 같지만 정부 부처 한쪽에서는 허용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정이 제각기 만들어지고 있다"며 "화학물질 기준을 만들 때 부처간 협의가 어려워 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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