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 사유는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원 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부동산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만, 등록 이후 발생하는 결격 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