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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제처, 지방분권 등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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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법제처는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이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배경으로, 개헌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부산광역시 소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참석해, 부산광역시홍천군전라남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치법규 담당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에서의 자문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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