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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포항 기업체, 최저임금 결정 전체 근로자에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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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역 기업체와 소상공인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금 수준이 높아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가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포항지역 기업체 68개사와 소상공인 64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지역기업체 및 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기업체는 38.2%가 ‘높음’으로 답변했고, ‘매우높음’(35.3%), ‘적정’(25%)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도 76.6%가 ‘높음’으로 답변했고 ‘매우높음’(12.5%), ‘적정’(10.9%)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체는 80.6%가 ‘영향을 미침’으로 답변했고, 소상공인은 55%가 ‘영향을 미침’으로 응답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영향에 대해 기업체는 32.1%가 ‘3%∼5%미만 영향’ 이라고 답변했고, ‘3%미만 영향’(22.6%), ‘5%∼10%미만 영향’(20.8%)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은 38.7%가 ‘10%∼20%미만 영향’ 이라고 답변했고, ‘5%∼10%미만 영향’(25.8%), ‘3%∼5%미만 영향’(22.6%) 순으로 드러났다.

내년처럼 매년 16.4%이상 인상할 경우에 대해 기업체는 55.8%가 ‘신규채용 부담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고 답변했고,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도산 우려’(28.6%),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 감소’(7.8%)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은 63.5%가 ‘신규채용 부담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고 답변했고,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도산 우려’(17.5%),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 감소’(17.5%)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기업체는 45.7%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답변했고, ‘수용’(35.7%), ‘감원’(11.4%) 순으로 응답했다.

소상공인은 49.2%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답변했고, ‘감원’(26.2%), ‘임금삭감’(10.8%), 사업종료(10.8%)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기업체의 경우 41.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 이라고 답변했고,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19.5%),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15.6%) 순으로 응답했다.

소상공인은 33.8%가 ‘4대보험료 지원확대’라고 답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32.3%),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0.8%) 순으로 조사됐다.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기업체는 39.8%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고 답변했고,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8.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년∼3년)(18.2%) 순으로 응답됐다.

소상공인은 55.4%가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년∼3년)’이라고 답변했고,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9.2%), ‘저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13.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 평균 임금수준(상여금, 수당, 성과급 포함)은 기업체는 217만원, 소상공인은 16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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