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박진우 경찰청 차장 주재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 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기기의 제조·판매·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와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직접촬영도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몰카 음란물 단속에도 나선다. 사이트 운영·광고업자와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등 주요 3대 공급망 단속에 집중, 음란물 공급 차단을 적극 실시한다.
음란물 삭제·차단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29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몰카 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몰카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할 경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중대 범죄임을 확실히 홍보하고 경각심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자를 단순 검거하는데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뤄지는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몰카 범죄를 엄벌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찰청을 비롯해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등 11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몰카 범죄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몰카 범죄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5185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 7월 기준 3286건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촬영이 전체의 85.5%를 차지했으며, 몰카 촬영물 배포행위는 9.4%, 최근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은 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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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 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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