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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반값 통신요금제 강행… 업계 "시장경제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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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월 2만원에 데이터 최대 1.3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 기업 고유 권한인 요금제 설계권까지 갖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앞서 추진한 사회 취약 계층 요금 감면과 25%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과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의무 출시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를 부과하면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월 이용료 약 2만원에 데이터 1.3GB, 음성 통화 최대 200분을 제공하게 된다. SK텔레콤이 현재 월 1.2GB를 월 3만9600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통신업계는 "통신 3사가 경쟁하며 만들고 있는 요금제의 구조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에 맞춰 다른 요금제 가격을 낮추거나 제공하는 데이터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업계가 위헌 소송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이동통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으로 통신업계 무선 매출 3~4%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통신업체들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흔 기자(dh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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