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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과기정통부, 내년 '보편요금제' 도입 위해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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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현재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다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신사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p 상향된 25%로 올리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가운데 보편요금제까지 출시된다면 영업이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국회 통과, 업계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절차가 남은 만큼 아직 구체적인 말을 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함께 보편요금제 출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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