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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일산업에 적대적 M&A 시도해온 불법세력, 법원 1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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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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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세력에게 징역과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신일산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지난 18일 황귀남 등 4인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2014년 11월 금융감독원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건으로 2015년 12월 시작돼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 2013년말부터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들은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각종 소송 제기와 허위 내용 유포를 시도해왔다.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을 매수하고 황귀남 등 특정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듯 허위공시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적대적 M&A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한 류승규는 이사 지위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신일산업은 전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세력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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