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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9월부터 공매도 적출기준 확대…코스피 18%, 코스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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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적출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의 경우 20%에서 18%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15%에서 1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17.3.27~7.26)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은 6회가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매도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호가제출 제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의 공매도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로 이에 공매도 거래비중도 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의 경우 6.4%, 코스닥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JPX는 39.4%, 미국 NYSE는 42.4%에 이른다.

이에 금융위는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고 주가 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간주해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750만∼1500만원의 과태료 수준이 4500만∼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되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 4분기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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