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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총수없는 대기업 논란' 이해진…공정위 찾아가고 지분 매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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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간외 대량매매 통해 네이버 지분 818억원치 매각

전날 블록딜 실패했다가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시도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2일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주당 74만3990원, 총 818억3890만원에 매각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지분을 매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중앙일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2일 블록딜 방식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지분 818억원치를 매각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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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업자는 21일에도 블록딜을 시도했다 실패한 바 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제시한 할인율(2.3%)이 낮은 데다 최근 주가 부진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창업자는 바로 다음날 블록딜을 재시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의 할인율을 제시해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 창업자의 네이버 지분은 4.74%에서 4.31%로 줄어들었다.

이 창업자의 이번 지분 매각은 최근 그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의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 발표하는 준(準) 대기업 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도 받아야 한다. 이 창업자는 14일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창업자가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블록딜을 시도해 지분을 줄인 것은 결국 본인이 네이버에서 기업 총수로서의 역할보다는 전문 경영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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