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돈 받아 '돌려막기'로 3년간 사기행각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박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원금과 월 수익 5% 보장' 조건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36명으로부터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온라인게임 아이템 유통사업 투자자분을 모십니다'라는 글을 올려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8천만원까지 이들 일당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게임 아이템이 저렴할 때 사서 값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한 사람의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유지해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외제 차량 리스비용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세운 인터넷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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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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