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코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 과세하는 것에 합의했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자들이 담배로 소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과세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이 이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지금보다 오른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이코스' 제조업체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 측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코스의 경우 일반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낮게는 18%(리투아니아)에서 높게는 46%(포르투갈)에 불과하다. 스위스의 경우 21%, 독일은 27% 수준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사실상 가격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아이코스와 글로 기기에 넣어서 태우는 스틱 제품 가격이 한 갑에 5000~6000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4300원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