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관련법에서 심의하게 돼 있지만 제 역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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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최근 4년 7개월 동안 총 47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사항(정책·사업·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은 1건도 없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해야 한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12회, 2015년 17회, 2016년 7회, 2017년 4회 등 총 4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기간 이 위원회는 회의경비 등으로 6371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해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을 정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자로서 2014년 7·30 재보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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