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종구 "총 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 월 1만원 소득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후 최소한 월 1만원, 연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당당국민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중부담-중복지'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 1,315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