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 결과…"유해물질 안전 기준 점검해야"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5월 식약처의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닭고기 60건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 화성과 인천 서구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닭고기에서 기준치 0.1mg/kg(킬로그램 당 밀리그램)보다 높은 0.6mg/kg과 0.3mg/kg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톨트라주릴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로,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황 의원은 "정부 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과 축산물 전반에 걸친 유해 물질 허용 안전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1차 회의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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