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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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
이 의원이 낸 법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론’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규모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명인데 이러한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했다. 2013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다. 2014년 기준으로 각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법안 개정으로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 1315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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