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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종구 의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 최소 12만원 소득세 납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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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들도 최소 월 1만원씩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중앙일보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0원인 근로자들도 최소 연 1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에 대해 각종 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이상의 공제는 해주지 않는 방식이어서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6.8%(800만명)가 각종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낸 법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론’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규모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명인데 이러한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했다. 2013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다. 2014년 기준으로 각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법안 개정으로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 1315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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