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실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 세부 결과
순번
검체
업소명
소재지
정밀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결과
판정
1
닭고기13호
한강씨엠
경기 화성
톨트라주릴
0.1mg/kg
0.6mg/lg
부적합
2
닭고기5호
인천식품
인천 서구
톨트라주릴
0.1mg/kg
0.3mg/lg
부적합
해당 검사는 각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 계란 각 10건씩 총 120건의 검사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황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밝히며,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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