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아이코스', '글로' 등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첨//CU 아이코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아이코스 히츠의 경우 현재 1갑당 4300원에서 6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열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불에 태우지 않아 냄새가 적고, 재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일반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도 90%가량 적다고 알려지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출시부터 세금 문제로 말이 많았다. 일반담배(갑당 4500원 기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로 약 3318원이 세금으로 붙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4300원)에 약 1739.6원의 세금만 붙었다. 때문에 맛과 형태가 일반담배와 유사하지만 세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hong198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