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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회사무처, 회계·성 비위 연루 수석전문위원 2명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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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깊은 반성…국회차원의 조치 강구할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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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사무처는 22일 "회계질서 문란 및 성 관련 비위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고 해당 수석전문위원 2명(차관보급)은 금일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모 상임위 소속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다른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제기된 우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가시적인 국회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회 고위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하급자를 폭행했다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2급 심의관이 3급 행정관에서 술잔을 던졌고, 이 술잔에 맞은 행정관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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