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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달 김영란법 시행 1주년…관련개정법 14건 발의·후속 논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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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개정법 14건 발의됐지만
정무위 "올해안 처리 어려워"

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내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시행 이후 현실화된 농축수산물 소비 부진 등 일부 부작용은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이 중 강석호·김종태·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에선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는 등 3·5·10 가액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어져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 넘는 식사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구체적 가액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3·5·10 가액 규정' 개정 방향에 힘을 실은 상태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해 김영란법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대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대로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사정이라기보다는 정부 부처 내에서 조사 기간을 두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안에 김영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이는)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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