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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농식품부 장관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일정기간 재취업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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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국회 상임위 출석해 답변

조선일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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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불거진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논란’에 대해 “(농축산 분야) 퇴직 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관련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어난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공무원 출신들과 인증 기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친환경 인증기관의 농피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친환경 농가 37개소 가운데 ‘농피아’ 기관이 인증한 곳이 25개이고, 일반 인증기관이 12곳을 인증했다. 국무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유착관계가 적폐일 수 있기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정 기간은 농관원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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