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경영감시 강화…임원 결격사유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입법예고…"상시 공시로 투명성 확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윤리·투명경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 및 경영성과 미흡에 따른 해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문에서 시기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도 금지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 1회뿐이었던 경영공시는 '연 1회 및 수시 공시'로 바뀌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신뢰와 책임경영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회계처리와 결산 시 각각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한 표준 결산지침을 활용해 회계처리 업무 등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새롭게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675개로, 출자 90개, 출연 585개다. 한해 예산규모는 7조 3천억원, 근무 인력은 2만1천명에 달한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