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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종구, 2천만원 이상 소득자 최소 12만원 세금내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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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육박 면세 근로자 축소 목적…최저한세 신설

향후 증세 논쟁서 '서민증세' 논란 재연될 듯

뉴스1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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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층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부담 중복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면세자 비율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해당 개정안이 나왔다. 일명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한세를 신설,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해 정치권 일각에서 '서민 증세'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소득세에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김무성·김용태·정운천·주호영·하태경·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김재경·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그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후 최소 연 12만원(월 1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자를 2000만원 초과 그룹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대상자(월 135만원, 연 1620만원)를 제외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이 의원은 연평균 2263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누적 세수액은 1조1315억원이다.

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연간 80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700만명의 46.8%에 이르는 수치다. OECD(경재협력개발기구)가 지난 2014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은 Δ일본 15.8% Δ독일 19.8% Δ캐나다 22.6% Δ호주 23.1% Δ미국 35.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새주의 확립은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공감해 지난 2015년 면세자 축소 대책을 (국회)조세소위에 제출한 바 있고 올해 공청회도 개최했지만 국민 저항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은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 130여개 기업과 4만여명의 (증세)부담으로 전 국민의 복지를 떠받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증세 정책을 우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경우 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수취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시작으로 면세자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도록 광범위하게 각종 공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법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내 '증세 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자, 앞서 바른정당 지도부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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