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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정미 “김진표, 종교인 탈법 눈감아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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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종교인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것”이라고 22일 일갈했다.
서울신문

의원총회 참석한 이정미 대표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2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그중 하나로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며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히고,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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