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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김영주 “퇴근후카톡지시 금지…방향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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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영주<사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법이냐, 지침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퇴근후 카톡 업무지시 제한’과 관련해 “법제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예산결산위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본지와 가진 미니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퇴근후 카톡 금지법은 입법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법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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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불가피한 예외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관련법을 일찌감치 발의해놓고 있으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의 손금주ㆍ이용주 의원도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며,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퇴근후 업무지시를 할 경우 연장근무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담겠다는 내용의 제재조항이 담겼다.

노동부 역시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노동부가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 방법 외에 지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시간 근로가 익숙한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관련 법의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만 밤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고, 야간 근무 회사도 있고 외국과의 시차도 있을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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