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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최경환 "청탁 안 했다" vs 박철규 "채용 강압"…누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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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중진공 이사장 증인 출석…"지시·협박으로 느꼈다"

연합뉴스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채용 합격자 발표 전날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최 의원이 반말로 말해 강압·지시·협박으로 느껴졌다"며 "황씨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의 증언은 지난 6월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최 의원은 해당 날짜에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 측 주장과 배치된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박 전 이사장의 증언이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과 날짜, 시간 등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을 추궁하고 최 의원의 채용 외압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황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검찰 공소장은 밝혔다.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을 중진공의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자 재수사를 벌여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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