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관련법안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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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발자국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과세가 최선인데 대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 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SNS에서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는 집단처럼 매도했다"며 "'종교인이 (법안 발의를) 원했다'는 것은 우린 그런 뜻 아닌데 왜 우리 공격하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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