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향후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다음달 초 열리는 한국·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제3차 동방경제포럼 성과를 토대로 북방경제협력 정책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1명을 위촉하고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맡는다.
또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될 때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세웠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정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아울러 업무 지원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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