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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특별·광역시 광역·기초의회 통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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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주장···광역의원 정수, 2.5배↑

지역위에서 구의회 역할···구청장은 선출직 그대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통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1일 특별·광역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이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광역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과 달리 자치사무가 한정돼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구의회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해 입법화가 무산됐었다.

이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구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2.5배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구의원 중 1014명이 줄어드는 대신 광역의원은 426명 늘게 된다.

또 현행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광역의회 안에 행정구역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출직으로 유지된다.

김 의원은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하나로 통합해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광역의회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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