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의 혼선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함께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가 위축되는 등 오히려 정책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정부의 8·2 발표가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주택을 소유한 A씨의 사례를 인용, "자녀 혼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듣고 주택을 매도할 참이었다가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시행키로 한 내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아도 10%의 양도세를 더 내야한다는 부동산 업자의 설명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내년 4월 이전 매매유도 방침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되는 역효과를 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방침의 혼선으로 정부 정책의 대(對)국민 신뢰도 저하와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다"라며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전례없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이들이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체 25개구,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내의 주택을 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가 가산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가 가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유예 방침에 대해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며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대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나서 "내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바로 양도세의 10%를 중과하도록 돼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일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공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A씨를 포함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주택 양도시 10%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 발표는 마치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방침을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성급하게 내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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