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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권익위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총 362건…다음달 28일 시행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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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11개월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총 36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다음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

권익위는 21일 작년 9월 2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 등 총 362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만3000여개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훨씬 더 많다.

권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2311건이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기준 통계는 집계 중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가운데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다.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에 달하는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했다가 적발됐고,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사례,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례,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을 받은 사례,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을 받은 사례,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직자 등이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한해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예외를 인정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이 다가오지만 이른바 ‘3·5·10만원 규정’으로 불리는 이 규정에 대해선 업계와 정부 내에서는 논란이 있다.

요식업이나 화훼·축산·어업 등 업계에선 이 규정이 너무 낮다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반면 권익위는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가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연구기관에서 진행중인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연말에 나오므로 그 이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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