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타사 물량 안건들기' 담합 글로벌 車해상운송사들 과징금 42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일본 노르웨이 등 5개국적 10개사 적발

'아랍보이콧' 악용한 운송비 담합도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수출용 자동차를 각국으로 운송해주는 5개 국적의 10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들이 자동차제조사와 맺은 각사의 기존 계약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하거나, 운송요금 수준을 담합했다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시장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일본, 노르웨이, 칠레, 이스라엘, 한국 등 5개국 국적의 10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해 총 43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주식회사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 주식회사(KL), 니산센요센 주식회사(NMCC), 이스턴 카라이너 주식회사(ECL) 등 일본 국적의 5개사,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노르웨이 2개사, 칠레의 콤빠니아 수드 아에리까나 데 바쁘라스 에스에이(CSAV), 한국의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 등 총 9개사는 2002년 8월 고위급 모임을 통해 글로벌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존중(Respect)'과 비(非)침범에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2012년 9월까지 GM과 르노삼성 등 국내·외 13개 자동차제조사가 실시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 글로벌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를 위해 입찰에 아예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이른바 '하이볼(high ball)' 방식으로 이 같은 합의를 이행했다.

이와 함께 NYK와 이스라엘 국적의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에 대한 해상운송 운임수준을 합의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선박은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다는 이른바 '아랍 보이콧' 원칙에 따라 한 번 선박을 투입하면 다른 중동 노선으로 전환이 어려워 기존에 운항노선을 가진 기업이 매우 유리하고 담합 가능성도 높다.

현재 이스라엘 노선에서 운항 중인 기업은 NYK와 ZIM 등 2개사뿐이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EUKOR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는 차량 1대당 100달러씩 가격을 인상했으며 2009년 YF 쏘나타, 2011년 뉴그랜저HG 출시 당시에도 운임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분할 담합 9개 사 중 담합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한 HOEGH를 제외한 8개 사에는 MOL 168억6300만원, KL 128억3400만원 등 총 42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운송요금을 담합한 NYK와 ZIM에는 각 7억9300만원, 1억2200만원 등 9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10개 사업자 모두에는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됐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자동차 해상운송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검토할 내용이 많아 현재 중국, 멕시코, 칠레 정도만 조사가 종료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이고 국내 소비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indlov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