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지난 16일 소액주주들로부터 코스피 이전상장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제출받았으며 상법 366조 1항 및 542조의 6 1항의 법적 요건이 갖춰졌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으며 다음달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결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