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포털 배너광고 등 대책 강구 주문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한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5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5년 공개된 명단은 2226명,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었고, 앞서 2013~2014년에도 공개 명단은 2000여 명, 체납액은 4조 원대였다.
문제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이 급증했음에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1만6655명 중 1916명으로부터 1574억 원을 걷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해 명단공개자의 생활 실태 확인과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3년 이상 장기 체납액도 지난해 기준 3688억 원을 넘어, 체납 징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재 국세청 관보, 국세정보통신망과 관할세무서 게시판 공개에 한정된 명단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공개로 사회적 비난을 가해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탈세 제보 등 국세청의 다른 홍보와 연계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한 배너 광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공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시 지금처럼 신규 체납자만이 아니라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통계도 함께 공개할 것을 제언했다.
예정처는 “신규 인원만을 공개하면 고액·상습체납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재공개되는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존 공개자의 납세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이 공개되면 명단공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김미영 기자(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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