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있던 사람도 노출기간 중에 천식이 악화되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천식 악화 여부의 진단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천식진료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직업환경적으로 천식과 관련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천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정부로부터 3,4단계 판정을 받고 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천식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받아 다행이다. 천식 이외에도 간, 신장 등 장기 피해와 생식독성 등 폐이외의 질환들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례가 빨리 밝혀져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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