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인권위 "군 간부 선발 때 수술이력 이유 불합격은 차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군에 신체검사 규정 개정 권고…"치유 상태·관리 가능성 살펴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이 간부를 선발할 때 과거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상사 황모(36)씨는 2015년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또 2016년 김모(19)씨와 경모(19)씨는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했으나, 각각 십자인대 골절과 척추분리증 수술 병력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은 "기술행정 준사관은 전투수행 및 지휘 임무를 받지 않으므로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ROTC의 경우 전시 최전방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현행 기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황씨와 김씨는 민간병원과 군병원에서 모두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경씨는 장교 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소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 규정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사안별로 질병의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과거 수술 여부와 병력만으로 획일적인 점수를 매긴다"며 "이는 병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므로 육군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