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죄 무죄 판결에 "이재용 재판 앞둔 법리 변경인지 우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재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면서 "헌재는 법원·대법원과 다른데 (야당의) 헌재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봤듯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상당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화된 이슈"라면서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국회의원을 했던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도 있다. 한병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정치성이 드러난 분이지만 시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정운호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등 사이에 오간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그러면 직무 관련 얘기 안 하면 거액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면서 "법원이 면죄부를 주야장천 내릴 것이라는 예고편이냐"고 따졌다.
이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정운호 등 법조 비리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못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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