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현명한 은행거래]④챙겨보자! 우대서비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장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외국여행을 가는 길에 환전하면서 기분이 상했다.환율 우대를 받지 못한 탓에 같은 금액을 바꿨는데도 친구보다 적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더니, 친구는 은행에 맡긴 예금을 담보로 더 싸게 대출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A씨와 친구 사례처럼 은행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혜택은 다른 이유는 뭘까. 은행이 주는 혜택은 고객의 실적과 연관돼 있다. 한 은행에서 꾸준히 다양한 거래를 트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거래량 등에 따라 예금과 외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따져서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가족이 같은 은행을 이용하면 실적을 하나로 묶어서 실적을 늘릴 수 있다. 실적을 합산하면 우대혜택을 받는 데도 유리하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맞춤형 통장을 쓰는 것도 좋다. 예컨대 청소년은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을 우대해준다. 연금 수령자가 연금통장을 만들면 금리우대와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갖고 있던 통장이 있다면 용도를 변경하면 돼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에 예·적금이 있으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예·적금 금리에 1~5%포인트 정도를 더해서 대출 금리가 정해진다. 현금서비스보다 대출 이자율이 낮아서 참고할 만하다. 창구뿐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종이통장이 아닌 전자통장을 쓰면 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하거나 환전 시 우대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