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1인당 413만원 내고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 고추농사 수익금 10%
30년간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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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동조합원들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고추농사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1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챘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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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성인)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 최모(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권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모(65ㆍ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5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하고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농업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총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인당 413만 원을 내고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 고추농사의 수익금 10%를 3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추농사에 투자하라고 부추겼다.
또 정조합원이 2명의 신규 조합원을 만들면 1년간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1000헥타르(㏊) 상당의 토지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황무지만 빌렸을 뿐, 이마저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지만, 수배 중인 공범 권모씨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협동조합의 대표인 권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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