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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격올려 1+1행사 과장 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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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상품 1개 가격을 종전보다 비싸게 매겼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1이 덤을 준다는 뜻이지, 반값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상품 가격을 올린 후 1+1이라고 광고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며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마트는 3000만원, 롯데마트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는 증정판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 관련 가격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불공정행위라고 본 공정위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 측이 제출한 2015년 11월 소비자인식도 조사 등에 따르더라도 소비자의 약 65%는 1+1 행사 상품가격에 대해 '마트 측이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롯데마트가 일부 광고에 '최저가 도전' 표현을 쓴 부분도 위법한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저가의 비교 대상이 타사 제품인지 롯데마트의 종전 가격인지 광고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도전'이라는 유보적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라고 광고하고서도 이전과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것은 허위 광고가 맞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를 비롯한 4개 대형마트가 2014~2015년 샴푸·섬유유연제·각종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 없이 '가격을 확 낮췄다'거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 행사'라고 한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며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마트가 2주간 참기름을 4980원에 팔다가 다음날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2배 올린 뒤 1+1 행사라고 광고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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