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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장판사에 준 레인지로버車 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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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운호 전 대표


'전방위 법조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2)가 항소심에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씨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에게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이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사범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건네져 항소심 재판 담당이던 김 부장판사에게 '엄벌 청탁'을 했다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김 부장판사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가 같은 취지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밖에 정씨가 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 회사 자금 7억원 이상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자수성가해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키운 사업가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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