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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
17일 SBS는 성범죄 전과가 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2014년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에 따라 법무부가 내린 지침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2014년 12월 법무부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한 공문에 적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최근에는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고 있다.
현직 교도관은 SBS와 인터뷰에서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봐도 정도가 지나친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도소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폭력이 또 일어나요, 남자들끼리.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SBS를 통해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바깥에 있는 성인들도 성인물 다 보는데 왜 수용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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