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개발 업체 대표 58살 정 모 씨와 개발자 48살 박 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투자하면 100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천7백여 명에게 2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가상화폐와 현금을 연동할 수 있는 계약을 국내 시중 은행과 맺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현재 120여 개 국가에 특허를 준비 중이며, 아직 국내 경찰이 가상화폐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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