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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 농단·비선 진료 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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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제작·관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련자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의 항소심을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문화체육부의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도 형사3부에서 진행된다. 해당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도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 농단, 비선 진료 등 사건을 맡고 있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첫 공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최순실 특별검사법’은 1심 판결 이후 2개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31일 재판부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아내이자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인 박채윤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7명과 박영수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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